환경부에서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양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등급에 따라 운행 제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부터 디젤 4등급 차량에도 일부 운행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아래 경형, 소형 및 중형 승용차의 유종별 등급표입니다.
표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디젤은 3등급 차량입니다. 3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된 운행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3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의 36.4%(2019년 기준)라고 합니다. 2등급 39.4%에 이어 두번째로 많습니다. 어떤 환경 문제로 언제 새로운 규제가 생길지 모를 일이지만, 등록 차량 대수가 워낙 많아서 3등급 차량까지 당장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본네트 내부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팰리세이드의 경우 본네트를 열었을때 우측 윗쪽에 붙어 있습니다.(본네트 내부 우측 헤드라이트쪽)
팰리세이드는 소형승용으로 분류됩니다.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17g/km 이하(3등급 기준 0.353 g/km 이하), 입자상 물질 0.0045g/km이하(3등급 기준 0.005 g/km 이하) 로, 3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을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등급제 등급 조회하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배출가스등급 조회방법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어서인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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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 자료
환경부 보도·설명 -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 환경부, 4월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 전기 및 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 부여하여 관리
me.go.kr
네이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설명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43160&cid=43667&categoryId=43667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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