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일시적 2주택 요건이 완화 되었는데요,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76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일시 2주택 요건도 완화 - 대한전문건설신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1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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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합니다.

○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분양권 전매 포함)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준공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입주일 중 빠른날입니다.

 

 

* 출처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6&tm2lIdx=1602000000&tm3lIdx=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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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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