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때, 위반 유형에 따라 사진 촬영 간격이 다릅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 6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6. 인도(보도) 위
 

이러한 구역에서는 1분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대 구역 외의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의 경우, 5분 이상의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려는 위치가 6대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때,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어 주차 상태로 보이더라도, 1분 이상의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실제로 주차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이드미러의 상태와 관계없이, 규정된 시간 간격을 준수하여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내에서 촬영할 경우 더 편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8697#policyNews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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