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합니다.
○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분양권 전매 포함)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준공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입주일 중 빠른날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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